[수시공시]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

2024-04-29 forestasset 61

당사는 이사회를 통해, 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 및  “금융소비자보호기준”을 개정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= 주요 개정 사항 =

1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: 당사의 조직체계 및 규모에 맞게 명확화
   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당사의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조직(준법감시인)으로 지정

2. 금융소비자보호 기준:
   - 금융소비자보보호 총괄책임자 지정 및 직무 구체화
   - 영업행위 준수사항(신상품 개발관련 점검항목 및 상품판매 프로세스)추가
   - 고령 금융소비자 및 장애인 거래편의성 제고 내용 추가

3. 적용일자 : 2024년 4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