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이사회를 통해,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 및 “금융소비자보호기준”을 개정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= 주요 개정 사항 =
1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: 당사의 조직체계 및 규모에 맞게 명확화
-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당사의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조직(준법감시인)으로 지정
2. 금융소비자보호 기준:
- 금융소비자보보호 총괄책임자 지정 및 직무 구체화
- 영업행위 준수사항(신상품 개발관련 점검항목 및 상품판매 프로세스)추가
- 고령 금융소비자 및 장애인 거래편의성 제고 내용 추가
3. 적용일자 : 2024년 4월 25일